◎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며,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자발적 이직자 중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4.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잃은 후에는 즉시 자신이 사는 곳을 담당하는 고용센터를 찾아가 실업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직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사업주 제출용) 또는 이직확인서(사업주 발급)
먼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안내 받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지난 기간 동안의 구직 활동 내역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Step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Step2.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한 후, 개별 상담 후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절차는 동일하며, 최초 실업급여 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일 최대 66,000원 수령 가능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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